국방개혁 추진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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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각 군 본부와 그 예하부대 및 기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5. 국방부 소속청과 그 소속 공공기관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문서체계
제4조(국방개혁문서 및 국방개혁 관련문서) 국방개혁문서 및 국방개혁 관련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개혁문서 가. 국방개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나.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다. 국방개혁연도시행계획(이하 "연도시행계획"이라 한다) 2. 국방개혁 관련문서 가. 국방정보판단서(DIE) 나. 국방기본정책서(NDP) 다. 국방기획지침(DPG) 라. 합동군사전략서(JMS) 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바. 합동군사전력능력기획서(JSCP) 사. 국방중기계획서 아. 국방예산요구서 자. 국방예산서
제5조(문서간의 상호관계) 국방개혁문서와 국방개혁 관련문서간의 상호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은 국방정보판단서의 국방환경평가와 국가안보전략지침 및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로 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개혁추진계획, 국방중기계획에 국방개혁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2.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추진계획은 국방중기계획,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상호 연계된다. 3. 추진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시행기관 및 부서의 국방개혁시행계획은 국방예산서(F+1)와 상호 연계된다. 4. 문서간의 상호관계를 도표화 하면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및 보완)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 2. 국방개혁실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 내용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여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이하 "각 관련부서"라 한다),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3. 각 관련부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지침에 따라 관련분야의 수정ㆍ보완 소요를 파악하여 변경(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국방운영분야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외부전문가 토의와 시행기관/부서 토의를 거쳐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로 제출한다. 나. 군구조개편분야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제출하고,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제출된 기본계획 변경(안)의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 군구조개혁추진관실과 사전협의한다. 3의2.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은 국방운영분야 변경(안)을 종합하여 정책회의에 상정하며, 필요시 각 과제에 대한 위원 선행보고, 사전 설명 등은 해당실에서 배석하여 정책회의 전에 실시한다. 군구조개편분야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종합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군구조개혁추진관실로 제출한다. 4. 국방개혁실은 국방부 각 실의 국방운영분야의 변경(안)과 합참의 군구조개편 분야 변경(안)을 검토 및 종합하여 기본계획 변경(초안)을 작성하고 군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한다. 5.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단, 국방개혁의 목표와 추진기조의 변경없이 주요 무기 및 장비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한 부대개편 시기의 조정, 예산 확보, 법령 제ㆍ개정, 정부부처 협업 등에 따라 개혁과제 시행 방법 및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책회의/합동참모회의 또는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보완할 수 있다. 6. 국방정책실은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한다.
제7조(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추진계획을 국방정책/운영혁신 분야와 군구조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연동식으로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개혁실은 매년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와 시행기관/부서에서 제출한 국방개혁추진 평가 결과 및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재원을 포함한 추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ㆍ합참ㆍ각 군 본부 등 시행기관/부서에 검토 의뢰한다. 2. 시행기관/부서는 검토 의견을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 3. 국방개혁실은 시행기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한다. 4.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추진계획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후, 각 시행기관/부서에 전파한다. 5.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연도시행계획 수립) 각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시행계획(F+1)을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추진계획을 시행기관/ 부서에 통보한다. 2. 시행기관/부서는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추진일정,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연도시행계획(F+1)을 작성한다. 3. 시행기관/부서는 작성된 연도시행계획(F+1)을 국방개혁실에 제출한다.
제3장 업무 추진체계
제9조(주요 직위자 임무/역할)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한 주요 직위자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 가. 국방개혁 관련 계획(추진계획)의 최종 승인 나. 국방개혁 목표 및 정책 결정 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 2. 합참의장 가. 군구조 개편 관련 업무 관장 및 장관 보좌 나.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각 군별 군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지침의 통보 3.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각 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군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개편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정립 및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방부 차관 : 국방부 본부(국방정책실, 기획조정실, 인사복지실, 전력자원관리실)를 통제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제ㆍ감독 5.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국방정책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7.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국방기획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개혁 소요재원(경상운영분야) 확보 및 종합 관리 8.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인사복지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합동성 강화와 병력구조 개편을 고려한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 9.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안) 작성시 개혁과제 소요 예산 반영 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전력자원관리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개혁 소요재원(방위력개선비) 확보 및 종합 관리 10. 국방개혁실장 가.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국방개혁과제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마.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바. 대내ㆍ외 국방개혁업무 협조 사.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11.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2. 국방 정보본부장 가. 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안보환경 판단 결과 제공 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3. 합참 작전본부장 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군사 대비태세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군사대비태세 관련 판단 결과 제공 14.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가. 기본계획 변경시 군구조 개편 분야 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총괄 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및 군구조 분야 부대구조 발전 15. 국방대학총장,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 전문분야 연구 지원 16. 공통 가. 시행기관/부서의 장으로서 개혁 관련 소요재원 확보논리 개발 및 제공, 국회ㆍ언론 대응 나. 시행기관/부서로서 국방개혁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기 다. 정부 행정부처ㆍ각 시행기관/부서에서 국방개혁실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하였거나 국방개혁실에서 직접 검토 의뢰한 국방개혁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검토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출
제10조(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개혁 추진기구인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 2. 시행기관/부서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연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국방개혁실은 개혁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수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 4. 시행기관/부서는 주기적으로 자체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보고(통보)한다. 5. 국방개혁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기관/부서의 자체 평가결과를 포함한 종합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6.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간 업무추진 절차를 도표화하면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2(국방개혁 추진실적 등 보고) 국방개혁실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와 합참은 F년도에 국방기획지침(F∼F+7), 국방중기계획(F+2∼F+6)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F+3∼F+7)를 작성 시 국방개혁 과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기획지침,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안)을 작성 시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 3. 국방개혁실은 기획조정실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안)을 작성 시 기획조정실과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 4.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기획지침(안), 국방중기계획(안)ㆍ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및 국방예산요구(안)을 작성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합참,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요구서의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 국방개혁실은 제11조의2에 따른 국방개혁과 관련된 의사결정회의 및 위원회에 당해 직급 해당자가 참가하여 기본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이전에 국방개혁실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관계를 도표화하면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의사결정 회의 및 위원회) ① 국방개혁과 관련 있는 문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회의 및 위원회 주관부서는 소관문서를 작성할 때 국방개혁 추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방개혁실은 개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혁추진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의 회의 및 위원회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기본정책서(안), 국방기획지침(안), 국방중기계획서(안), 법령 제ㆍ개정(안) 관련 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 2. 연도예산편성(안),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안) 관련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 3.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관련 합동참모회의 4. 전력소요 결정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 5. 필요시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등 전력관련 회의 ③ 제4조의 국방개혁 관련문서 작성 주관부서는 소관 문서 작성 및 결정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 개최시 국방개혁실의 관련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분석ㆍ평가 체계
제12조(국방개혁추진평가회의) 국방부장관(국방개혁실장 또는 시행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국방개혁의 추진실태를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한다. 1.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 가. 개최주기 : 연 1회 이상 나. 참석대상 : 국방부ㆍ합참ㆍ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국(부)장급 이상 및 주무 팀(과)장급 다. 회의 진행절차 : 국방개혁실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시행기관 추진결과 발표 → 토의 및 의견 수렴(진행절차는 회의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후속조치 : 평가회의 결과를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 또는 추진계획에 반영 2. 국방개혁추진 실무평가회의 가. 개최시기 :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 4주전 나. 참석대상 : 국방부ㆍ합참ㆍ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등 시행기관/부서 과장급 다. 회의 진행절차 : 시행기관/부서 추진결과 보고 및 협조사항 토의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3. 시행기관/부서 자체 추진평가회의 가. 개최시기 : 국방개혁실 주관 실무평가회의 전 나. 참석대상 : 각 소속기관/부서 팀(과)장급 다. 회의 진행절차 : 소속기관/부서별 추진결과 발표 → 시행기관/부서 분석ㆍ평가 결과 보고 → 토의 및 의견 수렴 라. 후속조치 : 회의 결과(회의록)는 회의 후 국방개혁실로 제출
제12조의2(무기체계 전력화 추진결과 분석ㆍ평가)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전력정책관)은 소요검증 결과가 기본계획상 전력증강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② 각 시행기관/부서는 전력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야전운용시험(FT) 결과, 무기체계 전환계획 등을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개혁실장은 제1항, 제2항 및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화 사업 추진결과 등을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회의록에 포함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3조(현장확인) ①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 정기(전반기, 후반기 각 1회), 수시(필요시) 2. 수행절차 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확인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부대에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사항 사전 서면 확인 나. 현장확인 다. 현장확인 결과 사안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라. 현장확인 결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 ③ 국방개혁실은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연도의 중점 확인분야를 선정하여 국방부 차원의 통합된 연간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이를 시행한다. 1. 연간계획 수립시 확인 분야간 연계성ㆍ지역ㆍ일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 확인 개념으로 수립한다. 2. 국방개혁실장은 월별로 현장확인 계획을 최신화하여 이를 관련기관 및 부서로 통보한다. ④ 현장확인관 편성은 통합규모에 따라 실ㆍ국장 또는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 시행기관/부서의 인원 및 자문위원을 추가로 편성한다.
제13조의2(현장확인 후속조치) ①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과제화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전파한다. ② 현장확인 결과를 접수한 관련기관 및 부서는 1개월 이내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국방개혁실로 보고한다. ③ 관련기관 및 부서는 현장확인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를 반기단위(6, 12월)로 종합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개혁실장에게 보고 및 통보한다. ④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추진 실무평가회의시 그간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시행기관/부서별 조치결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과제화하여 다음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4조(현장조사) ①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 관련 특정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 수시 가. 장관 하명시 나. 수시(국방개혁실장 필요시 선 장관보고) 다. 현장확인 결과 인과관계, 원인규명 등의 추가조사 필요시 2. 수행절차 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해당부대에 계획 통보 나. 현장조사 다. 현장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라. 현장조사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 ③ 조사관은 5인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은 실ㆍ국장급 1명, 전문가 또는 감사관 1~2명, 과장 및 실무자 2~3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