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0.08.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서의 송달)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