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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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정인원(一定人員)"이란 계급별로 향후 5개년의 평균손실 및 평균 정원 증감과 당해연도 과부족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즉, 향후 5개년간 평균 궐원을 말한다. 2. "궐원(闕員)"이란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인원을 말한다. 3. "정원"이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으로서 전·평시로 구분하여 책정하며, 당해 연도의 가용예산과 획득 전망을 고려하여 군별, 계급별로 책정한 인원의 상한선을 말한다. 4. "부대계획"이란 군사전략 목표와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해체·개편 등을 가용자원(병력, 장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운영인력(운영병력)"이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운영되는 평균 인력으로서, 통상 연평균 인력을 말한다. 6. "연말인력(연말병력)"이란 특정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실제 복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말한다. 이는 다음 연도 연초인력과 같다. 7. "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 Defense-Manpower Analysis and Support System)"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군 인력운영 분석과 인력전망을 위하여 개발한 웹기반시스템을 말한다. 8. "협약학교"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해병대의 인력운영 및 인력운영 예산담당 부서, 인력획득 담당부서, 병무청의 현역자원 판단 및 충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인력관리 원칙) 인력관리 원칙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에 따라 책정된 군별 계급별 정원에 대한 획득, 손실, 통제 등에 관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우수인력 획득과 획득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5조(획득) ① 획득은 초임 획득(신규 임용) 또는 하위계급에서의 진급에 의하며,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획득할 수 없다. 다만, 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장교 및 부사관의 초임 획득(신규 임용)계급은 「군인사법」 제12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손실) 해당 계급에서의 손실은 상위계급으로의 진급, 정년에 의한 전역또는 퇴역, 복무만료에 의한 전역, 지원에 의한 전역, 현역복무부적합에 의한 전역 등에 의한다.
제7조(인력운영 계획 종류 및 작성 책임) ① 인력운영 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 ‘인력운영 집행계획’, ‘초임획득 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국방부의 인력운영 계획은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에서, 각 군 및 해병대의 인력운영 계획은 인력담당 부서 및 인력획득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8조(인력운영 중기계획) ①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향후 5개년간(F+1∼F+5년, 이하 ‘중기기간’이라 한다) 군별, 계급별로 손실인원을 예측하여 적정 진급수 및 초임 획득(신규 임용)인원을 판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을보장하고 교육계획 수립, 인건비 예산편성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 ②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중기기간중 연도별, 계급별 정원 및 부대계획 소요 2. 군별 계급별 정원범위 내 연간 균형된 인력운영 여부 3. 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에 의한 군별, 계급별 장기인력 예측결과 (진급예정인원, 일정인원, 연말병력, 궐원 진급수, 초임 획득인원 등) 4. 국방 예산편성 지침상의 계급별 봉급책정 기준액 ③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정년 전역 : 「군인사법」 제8조의 연도별 법정정년 해당 인원중 희망 전역 인원을 제외한다. 2. 임기만료 전역 : 연도별 임기만료자(임기제 진급, 병과장 등)중 재보직,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 등 복무연장자를 제외한다. 3. 희망전역 및 자연손실 : 최근 5개년간의 실적인원을 별표 1 기준으로 적용하여 예측하되, 매년 그 기준을 선정하여 중기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한다. 단, 매년 손실판단 기준은 당해연도와 중기기간의 각 군 및 해병대 인력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진급 손실 : 상위계급으로 진급될 인원을 적용한다. ④ 획득은 매년 병무청이 작성하는 병역자원 가용전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초임 획득(신규 임용) : 계급별 궐원 보충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기 인력전망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일정수가 획득되도록 한다. 가. 장교는 중장기 인력운영과 우수인력 획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별 임관목표 인원수를 정하며, 중도 도태비율을 고려하여 입교 인원수를 정한다. 나. 준사관 및 부사관은 중기기간 중 손실인원을 고려하며, 군 내부에서 선발하는 인원과 외부에서 선발하는 인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다. 병은 연도별 정원 및 병역자원 가용 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 각 군 및 해병대에서 병무청에 제기한 획득 소요를 조정할 수 있다. 2. 진급 가. 소장 이상은 계급별 궐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준장이하 계급은 5개년 평균 궐원수로 판단하되,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균형된 진급관리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부사관의 경우에는 중기기간 중 근속진급 인원을 고려한다. ⑤ ‘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 80일전까지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국방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에 일부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⑥ 각 군 및 해병대는 인력운영 계획수립 시 정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인력운영 집행계획) ① ‘인력운영 집행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을 기초로, 확정된 당해 연도 정원과 예산을 반영하여 월별, 계급별 인력운영집행 기준을 제시한다. ② ‘인력운영 집행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손실은 제8조 제3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손실판단)을 준용한다. ④ 획득은 제8조 제4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획득판단)을 준용한다. ⑤ ‘인력운영 집행계획’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국방부는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제9조의2(초임획득 계획) ① 초임획득 계획은 목표년도별 임관목표인원 및 도태율을 감안하여 임관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별 입교목표인원, 선발계획인원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월 15일까지 초임획득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제10조(진급예정인원 판단) ① 진급예정인원은 계급별 균형된 인력운영을 위하여 정원 및 인력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소장 이상 장교의 진급예정인원 판단은 궐원발생시 수시로 행하되, 국방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각 군 및 해병대의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③ 다음 연도 준장의 진급예정인원 판단은 매년 후반기에 행하되, 국방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후 각 군 및 해병대의 진급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④ 다음 연도 대령 이하 장교의 진급예정인원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 80일 전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국방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3. 국방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급예정인원을 최종 확정하며, 인력운영상 필요시에는 진급예정인원 판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진급발령) ① 진급발령은 다음 연도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계급별 정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월별로 작성한다. ② 진급발령은 「군인사법」 제26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른 계급별 궐원에 의한 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연중 분산 발령하여 균형된 인력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진급발령 순위는 「군인사법」 제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 서열을 준수하여 계급 서열 전도(顚倒)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단,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대상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병과별 선임순에 의하여 진급발령을 할 수 있다. ④ 장교의 진급발령은 소장 이상 장교는 궐원발생시 수시로 행하고, 준장 이하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진급발령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국방부는 매년 12월 셋째 주까지 다음연도의 진급발령 계획을 하달한다. ⑤ 해당 연도의 궐원이 일정인원(진급예정인원)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 궐원 범위 내에서 진급발령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에 진급한다.
제12조(인력운영 심사분석 목적) 인력운영 심사분석의 목적은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의 당해 연도 ‘인력운영 집행계획’, ‘초임획득 계획’과 운영실적, 획득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인력운영 및 인력획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13조(심사분석내용 및 주기)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인력운영 집행계획’상 계급별 계획인원(운영병력, 획득, 진급, 전역 및 자연손실)과 운영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매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반기 단위 인력운영심사 분석을 통해 인력운영률과 연말병력의 정원초과현황 등을 확인·통제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초임획득 계획’과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단위로(매년 1월, 7월) 국방부에 보고한다. ③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으로 하여금 병 획득계획과 획득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매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는 인력운영 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력운영 심사분석회의를 실시하며, 개최시기, 주관,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최시기 : 연 2회 가. 전년도 집행계획 및 초임획득 계획 대비 인력운영 심사분석 : 당해 연도 2월 이내 나. 당해 연도 전반기 인력운영 심사분석 : 당해 연도 8월 이내 2. 주관 : 국방부 인사기획관 3. 참석대상 :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인력·예산 관련(처)과장, 병무청 현역입영 관련 과장, 한국국방연구원연구원 등
제14조(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진급 및 초임획득을 확대할 수 있다. 1. 각 군 및 해병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인원을 평균하여 정한다. 가. 각 군 및 해병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인원을 평균하여 정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매년 1월까지 다음해의 계급별·병과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까지 승인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계급별·병과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 범위내에서 진급 및 초임획득을 확대한다. 3. 인력운영 계획 수립 및 결산시 육아휴직자는 운영인력에서 제외한다.
제15조(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분야 담당 공무원 또는 장교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국방부 및 각 군 및 해병대의 과장급으로 하고, 필요시 법무장교 및 의무장교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등 2.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 각 목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재심사) ①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군가산복무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 서식의 군가산복무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학교 소요 판단)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협약학교의 소요 발생시 그 소요를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며, 국방부장관은 협약소요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협약학교 선정 추진을 승인한다.
제18조(협약학교의 선정)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협약학교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모집과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한다.
제19조(협약체결 위촉 건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을 건의하며, 위촉 건의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학교 및 학과 2. 협약체결 및 학과설치 시기 3.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4. 주요 협약 내용 5. 협약학교 선정 경과 및 심사결과
제20조(협약체결)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협약 위촉 건의시 적절성을 검토하고 협약체결을 승인한다.
제21조(협약학교 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의 협약체결 및 해지 등 변동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