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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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은 자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제2조(여비 지급 기준) ① 여비의 지급 시기는 병(兵)의 경우 정기휴가 및 전역시로 하고 상근예비역의 경우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한 출국시로 한다. ②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병무청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할 경우 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병(兵)은 복무 중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왕복)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전역의 경우 귀가를 위한 1회(편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예비역은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한 출국시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모가 국외 영주권자로서 국외에 거주시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 (재외거주 확인) ① 제2조의 여비지급 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재외거주 확인은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부대의 인사실무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해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별표 1의 영주권 국가 중 체류자격 제한 국가는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로 인해 영주권 또는 거주국 체류자격이 말소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영주권 미발급국가 또는 상호주의 국가 등의 거주사실 증빙을 위하여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 본인이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의 영사관을 통하여 발급받은 부·모, 친권자 또는 배우자의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출국일 기준 90일 이내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부대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한 자의 경우 재외거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영주권 제한 국가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체류자격 국가(영주권 미발급국가) : 네덜란드, 라이베리아, 러시아, 리비아, 마이크로네시아, 말리, 방글라데시, 벨기에, 세네갈, 수단,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피지 등 2. 그 밖의 국가(영주권 미발급국가) :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나이지리아, 네팔, 니제르, 도미니카, 레바논, 모로코, 몽골, 미얀마, 바레인,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북마리아나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에티오피아, 이란, 자메이카,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쿠웨이트,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등
제4조 (여비의 지급) ① 여비지급 금액은 주거래여행사에서 발급한 e-티켓을 원칙(이코노미 클래스 실비 원칙)으로 한다. 단,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이 항공권을 제5조 제5항 단서의 사유로 개인 구매하였을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의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부대는 관련 사항을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에 보고하고,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병(兵)의 정기휴가의 경우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항공료와 근무지에서 국내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전역의 경우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편도항공료와 근무지에서 국내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상근예비역의 영주권 또는 거주국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의 경우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항공료만 지급하며, 소집해제와 동시에 영주권 또는 거주국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편도항공료와 상근예비역 귀향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책임 부여) ① 제2조에 의거 항공료 지급대상인 병(兵) 또는 상근예비역은 각 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의 시행부대는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전단급, 공군은 전대급, 해병대는 사(여)단급,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 단위로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지급대상자 적법성 여부, e-티켓의 여행구간 적절성 등을 심사 후, 출발일 14일 전까지 국군재정관리단에 항공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부대는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현황과 심사서류 등 관련 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군재정관리단은 시행부대로부터 항공료 지급 의뢰를 접수받아 항공료를 주거래여행사에 지급하고 휴가비 및 전역비(상근예비역의 경우 영주권 또는 체류자격 유지비) 지급현황을 유지하며, 매분기 지급현황을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는 국내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는 편성된 예산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배정하고, 매분기 예산의 과부족을 판단하여 국외여비예산의 추가확보 및 타예산의 세목조정 등을 국방부(계획예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전용집행한 예산에 대해 조정하여 예산결산을 하여야 한다. ⑤ 항공료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주거래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며, 개인의 신청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난, 국가 비상사태, 업무담당자의 착오 또는 지연,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 등의 사유로 항공료를 개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항공권 변경 및 취소 수수료는 개인의 과실 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한다. 다만, 재난, 국가 비상사태, 공무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 발권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개인은 주거래 여행사를 통하여 취소하고, 취소 사실과 사유를 시행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부대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직부대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