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방부· grant
장병 인권상담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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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소관: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군인권총괄담당관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68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