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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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