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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자조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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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품목 담당부서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22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8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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