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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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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6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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