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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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지과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5902~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