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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서비스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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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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