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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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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량산업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18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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