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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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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품질검사과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1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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