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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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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85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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