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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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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29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8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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