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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유기농업자재 공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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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업정보자재과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1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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