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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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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문의: 농협중앙회/02-●●●●-67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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