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전체 자료 450건(31ms · hybrid)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틀니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유휴간호사를 위한 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유휴·이직 간호사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