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