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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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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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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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