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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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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