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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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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7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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