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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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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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