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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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