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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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