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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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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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