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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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