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
[첨부: 250804-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FN.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0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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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0804-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FN.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70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6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첨부: [2025-55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5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4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44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첨부: [2025-542] 금융위원회 공고-(주)핀크.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 행 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 하고자…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3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pdf]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5-543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쏠리 3 2 , 7 2 2025 7 16 ㈜ 「 」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2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2025-533]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주).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2025-529] 금융위원회 공고-BNK신용정보(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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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7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고시(제2025-21호).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40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41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44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7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첨부: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제2025-20호)_수정F.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0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