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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발행 2025.07.2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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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4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44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4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44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 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 박다빈 900611 서울 관악구 엄진주 701230 경기 구리시 이경희 560506 서울 은평구 성채훈 770815 전북 군산시 정지수 850715 강원 춘천시 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 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 강혜은 731204 경기 부천시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 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 김성국 770325 서울시 서초구 김홍 840226 경기 안산시 박성복 870730 경북 영천시 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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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 (02-●●●●-2965), 전자메일(f●●●●●●●●@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윤성실 770923 경기 수원시 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 전경미 750423 충남 천안시 전춘경 840703 경기 군포시 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 최지웅 800327 인천 부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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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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