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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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하위규정 용어 등 정비 (규정안 별표2, 별표4)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 조제4항 개정에 맞춰 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등 하위규정 용어 등을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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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 1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호 가목(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제4호 중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마목단서에”를 “시행령 별표20의2 제1호마목단서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1 10,000분의 0.8 10,000분의 0.6 해당사항 없음 10,000분의 0.8 10,000분의 0.6 10,000분의 0.4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0.6 10,000분의 0.4 10,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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