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한국평가데이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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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5-55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5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5-55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5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8.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6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5호
[첨부: [2025-556]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데이터(주).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5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8.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호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6호 ◦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5호 fsc0800 /2025-07-25 09: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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