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주)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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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5-542] 금융위원회 공고-(주)핀크.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핀크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6.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 fsc0800 /2025-07-23 09: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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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5-542] 금융위원회 공고-(주)핀크.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핀크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6.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