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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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제2025-20호)_수정F.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0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제2025-20호)_수정F.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0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정부·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조문 등을 정비 하고,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에 따른 관 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등과 불법사금융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유형 중 하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근에 출시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반영(안 제11조) 나. 새마을금고법 개정(’25.7.8일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가 마련된 바, 대부채권 양도가능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반영 (안 제12조)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sc1017 /2025-07-02 08: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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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0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서류(다만,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제 외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행령 제2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는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과 관련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원 또 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검토ㆍ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 호에 따른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10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을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 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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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1의1, 별지 2, 별지 5의1, 별지 6, 별지 7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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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신청) ① (생 략) 제3조(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 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 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 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대부중개 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제외 한다) 7. ---------------------- ----------------------- ----------------------- ------ 서류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행령 제2조의6제4항제3호 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3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 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 따 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원 또는「정보보호산 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 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검토·확인받은 서 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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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10조(등록요건등) ① ∼ ④ (생 략) 제10조(등록요건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 의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 한다. ⑤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시행 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 란 다음 각 호의 용어가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 및 시행령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 설> 10.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2조(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③ ----------------------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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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 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18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시 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제18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 --- 제7조의2제1항---------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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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1-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2025.7.2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업무총괄 사용인주민등록번호 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⑮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 점 ⑯ 명칭(상호) ⑰ 대부업ㆍ대부중개업등록번호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법인등록번호 ⑳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 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 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 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서의 내용을 담당공무 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 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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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ㆍ대부중개 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주요 주주ㆍ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ㆍ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㉛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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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 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 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 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 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 다. 4. (㉛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 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 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 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 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 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 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 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 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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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별지 제2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2.2.22., 2016.7.14., 2017.8.29.> 대 부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ᆞ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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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대 부 중 개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ᆞ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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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대 부 중 개 사 이 트 영 위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 대부업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방식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년 월 일 금융감독원장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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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별지 제5-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⑯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⑰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 점 ⑱ 명칭(상호) ⑲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⑳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㉚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 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 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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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㉛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 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 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㉘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 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 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 ㉘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㉛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 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 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 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 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 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 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 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 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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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2021.7.7., 2023.1.18.> 제 호 교 육 이 수 증 교육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대부(중개)업자 명칭(상호) : 등록기관 : 등록번호 : 이수내역 위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소정의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유형 □ 신규등록 □ 갱신등록 □ 변경등록 등록기관 □ 금융위원회 □ 시ㆍ도지사 등록업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 본 교육이수증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급하였으며, 등록담당자는 한국대부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여부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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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신 청 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⑦ 대표자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 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 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 9. 삭제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 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 명서의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시·도지사 등록용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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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㉑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ㆍ 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ㆍ 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ㆍ 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ㆍ 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ㆍ 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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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법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 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 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 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 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 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삭제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 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삭제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fsc1017 /2025-07-02 08:4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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