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BNK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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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5-529] 금융위원회 공고-BNK신용정보(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5-529] 금융위원회 공고-BNK신용정보(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BNK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9. 3. 부수업무의 내용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1호
[첨부: [2025-529] 금융위원회 공고-BNK신용정보(주).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BNK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9. 3. 부수업무의 내용 ◦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1호 fsc0800 /2025-07-15 1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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