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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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고시(제2025-21호).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고시(제2025-21호).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개정이유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된 경우 현행 규정상 차주는 만기일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바, 대출기한 연장을 기대한 성실차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한도초과여신의 연체로 인해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합 사정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에 한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허용하고(제6조 제5항), 중앙회장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해줄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제6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5-21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동일인 대출한도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중앙회장이 제5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동일인 대출한도 등) ① ~ ④ (생 략) 제6조 (동일인 대출한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중앙회장이 제5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