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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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 행 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구분 생년월일 송달지 반송사유 천*훈 이해관계인 8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86 (이하 생략) 폐문부재 미배달 2. 서류의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뱅큐 - ‘24.5.2.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전직원 퇴사,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 (전산설비, 사업장 등) 부재 등 사실상 폐업 상태로 허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0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 8. 25.(월)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정훈 사무관 다.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697, hjh2241@korea. 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뱅큐 - ‘24.5.2.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전직원 퇴사,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 (전산설비, 사업장 등) 부재 등 사실상 폐업 상태로 허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0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성명 구분 생년월일 송달지 반송사유 천*훈 이해관계인 8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86 (이하 생략) 폐문부재 미배달 fsc0800 /2025-07-23 09:2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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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8. 25.(월)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정훈 사무관 다.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697, h●●●●●●@korea.kr)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fsc0800 /2025-07-23 09:2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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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fsc0800 /2025-07-23 09:2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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