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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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7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경진 830716-******* 세종시 새롬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연경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연경진은 2024.2.5.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주택/온실/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37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4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경진 830716-******* 세종시 새롬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연경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연경진은 2024.2.5.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주택/온실/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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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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