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우리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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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5-533]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주).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0. 3. 부수업무의 내용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1호 ◦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3호 ◦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4호 fsc0800 /2025-07-16 09:3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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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5-533]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0. 3. 부수업무의 내용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1호 ◦ 민원 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3호 ◦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