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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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외식 사업자 단체 등에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화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