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15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