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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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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식품수출진흥과 문의: aT 신시장개척부/06-●●●●-09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6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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