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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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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량정책과 문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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