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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산업화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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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전략작물육성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29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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