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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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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산업수출진흥과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57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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