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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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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0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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