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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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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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