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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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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선정기준: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지원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국제협력총괄과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87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