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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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한국철도공사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