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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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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5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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