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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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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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