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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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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02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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